개명신고 온라인으로 하기
법원 결정문을 받게 되면,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명 신고를 하는 것이다. 이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있고,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으니,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.
나는 동사무소를 방문을 못하므로 온라인으로 개명 신고를 하였다. (공인인증서 필수!)
우선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로 접속을 한다. 홈페이지에서 초록색 칸에 "개명"을 클릭한다.

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, 확인을 누른다. 큰 어려움도 헷갈릴 것도 없다.

신고인 정보를 모두 다 적고, 나는 이메일과 문자 수신 모두 동의를 하였다. 그다음 확인을 누른다.

드디어, 개명신고서로 넘어온다. 왠만한 사항들은 다 자동으로 불러지고, 스스로 기입한 부분은 개명 후 이름, 주소, 그리고 허가일자를 적었던 것 같다. (희한하게 사건번호까지 다 자동 불러오기가 되었지만,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)

다음 화면을 누르면, 아래와 같이 작성 내역 확인이 뜨는 데, 다시 재확인을 해보고, 지금 제출하기를 누른다.

개명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. 이 화면을 본다면 모든 게 완료가 되었고, 넉넉히 일주일 후 다시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. 나는 달력에 날짜를 체크해두고 그날 이후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, 오늘 아침에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왔더라.

다시 한번 더 느끼지만, 한국은 온라인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참 좋다. 여권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~~~
별것 아니지만,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