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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나 궁금한 사람이 있나? 세법은 한국과 캐나다의 세무 양식이 다르다. 그래서 세무조정이 여기도 있을까? 어떻게 이뤄질까? 궁금했는데, 오늘 배우게 되었다. 세무조정은 대충 Conciliation fiscla이라고 한다.
비교를 하자면....
1. 손금불산입/익금산입, 익금불산입/손금산입이라는 분류를 따로하지 않고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. 나름 더하기 빼기의 중요성이 필요하다. (이건, 아직 내가 프로그램을 배우지는 않았고,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법만 배우는 중이다.)
2. 감가상각비: 나름 헷갈리게 만들었던 녀석! 이름은 Amortissement이다.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전액 부인하고, 세법용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전액 추가를 하는 시스템이다. 이건 진짜 한국과 다름!
3. 직원, 고객과의 식비: 예외규정이 있긴하지만,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비는 50%는 손금불산입이다.
4. 기부금, 정당지원금: 이것 역시 전액 손금불산입이고 차후 세금계산 시에 다시 사용이 된다고 한다. (이건 아직 안 배움)
5. 유형자산처분이익/손실: 회사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액 부인당한다. (이익이든 손실이든) 그 후, 다른 항목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간다.
6. 법인세등, 세금과 공과의 벌금, 과태료: 여기서도 100% 손금불산입이다.
오늘 공부한 내용을 대충 정리해봤는데, 그래도 예제를 풀면, 막상 100%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하네. ㅜㅜ 더 많은 예제를 원한다~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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